통신사기는 컴퓨터 통신망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만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금품 등을 탈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통신을 이용한 사기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인터넷 경매 사기가 있다. 인터넷 경매 사기란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 거짓정보를 유포시키거나, 낙찰이 된 물건을 배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발견되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사기는 전자상거래 사기, 사이버머니 사기 등이 있다.
(1) 전자상거래 사기
반값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며, 공공구매 등을 이유로 판매개수를 제한해 소비자의 조바심을 일으키고, 구매기간을 제한하여 입금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신용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받으며, 스팸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공통점이 있다. 또 쇼핑몰 상에 표시한 대표자, 통신판매업번호나 사업장 주소 등의 사업자 정보가 모두 허위여서 사업자를 찾기도 불가능하다. 사업자들은 전화와 메일로 소비자와 연락하다가 단기간 판매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2) 사이버머니 사기
해킹용으로 개발된 '그라운트 컨트롤' 등의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게임'과 같은 게임사이트에서 ID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자신들끼리 게임을 한 후 특정회원이 계속 승리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몰아주어 단시간 내에 많은 사이버머니를 수집하여 이를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3) 새로 등장한 인터넷을 통한 통신사기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24시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네티즌을 유혹한 후 휴대폰 결제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사이트들은 네티즌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폰 결제를 통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결제 시에 '결제'가 아닌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 네티즌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2004년 11월 한 달간 신고된 사이트만 해도 20여 개에 달한다. 다음은 미국의 인터넷 사기 현황인데, 우리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4년 11월 현재 국내에는 약 3,400여 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04년 매출 총액은 714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 할수록 인터넷 사기에 대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 통신사기의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통신사기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의 노력으로 전자서명 제도와 전자인증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신원확인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에서 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공인 받는 체제가 전자인증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2) 법적/제도적 대응
통신사기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통신사기를 미연에 알리고 경고할 수 있는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신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형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통신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을 규정하는 전자 서명법이 시행 중에 있다.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통신상에서 사용하는 ID나 주소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간에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따라서 통신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것을 교육시킨다.
(가)대부분의 경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 우선 E-mail을 통해 공급자의 전화번호와 그밖에 필요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다)이 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여 상거래가 이루어진 내용들의 화면을 캡쳐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이는 이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통신도박
가) 통신도박의 개념
통신 도박은 컴퓨터 통신망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도박을 주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통신도박의 특징과 방법
(1) 통신도박은 실생활에서의 도박과는 달리 장소와 시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도박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박에 대한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음은 물론 도박 중독의 현상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2) 최근 들어 모 통신사에서 최고 우승자에게 천만원대의 돈을 상품으로 걸고 통신상의 고스톱 대회를 열기도 하여 앞으로 통신을 통한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 밖으로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컴퓨터 범죄 수사대에 의하면 불법사이트가 개설된 지 7~8개월 동안 접속한 접속자의 수가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통신도박에 의한 잠재적인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리라는 추정을 확인시키고 있다
(3)보 통 인터넷을 통한 도박은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포커, 블랙 잭, 룰렛, 슬롯머신 등의 도박을 하면서 배팅하는 돈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최근 들어 통신도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현금 대신 사이버 머니 혹은 물건 등으로 결제되는 양식을 취하기도 하고는 있으나,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운에 의지하여 손쉽게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 도박의 근본적인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 도박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4) 인터넷을 통한 도박은 해외에 서버를 가지고 있는 해외도박 사이트에 대한 폐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트 폐쇄라는 방법만으로는 통신도박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몇몇 국가에서 인터넷 도박의 피해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여 인터넷 도박의 금지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국가인 버뮤다 등과 같은 국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수도 400~600여개 정도에 달하고 있다.
다) 통신도박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통신 도박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으로는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법적/제도적 대응
정보통신부, 경찰청, 관세청, 인터넷서비스업체 등이 협력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발견 즉시 폐쇄하고 인터넷 범죄 대책반도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 한국어로 번역돼 제공되는 10개의 외국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하고 해외사이트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자율적으로 접속 관문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박이 허용되는 국가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대한 국제형사공조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전산망을 통하여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하나의 대처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이버 돈세탁
가) 사이버 돈세탁
불법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화폐(사이버 머니)가 인터넷상에서 실제의 지불수단으로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전자화페의 효용성과 더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조직이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변환시키는 소위 '돈세탁'에 사이버머니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 마약판매상이 매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즉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액수를 사이버캐시로 교환하여 이를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제3국의 다른 영업소의 영업활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것이 실제의 거래인지 돈세탁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나) 사이버 돈세탁의 문제점 인식
이것은 범죄 조직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 지도자들의 떳떳하지 못한 자금 관리에 이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일반 서민과 다소 거리가 있고, 특히 청소년들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오늘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연령이나 지역, 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불법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점을 볼 때 함께 숙지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다) 통신도박의 대응책
(1) 법적/제도적 대응
2001년 9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돈세탁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가 완비되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범죄수익의 은닉과 가장에 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불법재산의 몰수와 추징규정을 두고 있고 국제공조에 관한 특별규정도 두고있다.
(2) 학교에서의 대처 방법
이문제는 아직까지 청소년들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관심도 없는 편이나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문제는 본의 아니게 성인들의 사주나 유도에 의해 청소년들이 관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임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 등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및 관련 컴퓨터범죄에 대한 총괄수사와 단속업무 수행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4일 해외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물품을 게시하고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오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캐나다에 서버를 둔 기술장비 경매 사이트에 DNA칩 제작기 등 생화학 기술 관련 제품 28개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M씨로부터 2천995달러를 송금받고 연락을 끊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3만7천985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경매사이트에 등록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해 돈을 송금받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2004.12.24)
[사례 2]
최근 불황을 틈타 사기성 '금융 피라미드' 사업을 유혹하는 내용의 괴문서와 인터넷 메일 등 교묘한 수법으로 서민들을 현혹시키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부산 금정구 남산동 주택가 일원에서 '부업 및 사업소개'라는 제목으로 '1개월 안에 5억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B4용지 크기 복사물 편지 수십 통이 봉투에 담겨 대량으로 유포된 것이 발견돼 부산 금정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이를 발견한 주민들에 따르면 이 괴편지들은 누군가 밤사이 몰래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유포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가 우편함과 주차된 차량 유리창 등에 무작위로 살포됐다. 이 '5억 편지'의 주 내용은 복사물에 적혀있는 4명의 계좌에 각각 1만원을 입금하고 복사물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면 피라미드형 금융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편지는 4명의 계좌 리스트 중 맨 처음 사람의 계좌를 지우고 자신의 이름과 계좌를 적은 뒤 같은 내용의 복사물 1천500통을 유통하게 되면 이를 받아본 하위조직이 4단계를 거쳐 5만526명이 1만원씩을 입금해 5억여원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고 있다. 이 같은 편지는 지난 2000년 인터넷 상에 '8억 메일'이라며 스팸메일을 뿌리다 검거된 대학생들의 수법과 비슷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이 유통수법만을 달리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괴편지에 적혀있는 이름과 계좌를 검토한 결과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도 현물을 구입케 하거나 국제적인 조직까지 동원된 신종 사기성 금융 피라미드 수법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1만원 어치의 쌀을 구입한 후 20명을 모집해오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등 출처가 불확실한 내용의 게시물들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또 'alladvantage' 'goldtel' 등 국제적인 인터넷 자금모집 사이트 등이 대량 스팸메일을 통해 회원 가입을 요구하는 등 금융 피라미드 행위를 하고 있어 국내 네티즌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며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거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200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