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사회적 정보
자살, 폭탄제조, 폭력, 음란물, 엽기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로 개설 목적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위법 사이트를 유해사이트라고 한다.
2) 통계 현황
2004년 상반기 위반 내용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단위:건)
위반내용 |
음 란 |
명예훼손 |
폭력 · 잔혹 · 혐오 |
사행심조장 |
사회질서 위반 |
비심의대상 |
심의건수 |
31617 |
567 |
918 |
547 |
5491 |
644 |
시정요구 |
16309 |
356 |
374 |
28 |
3415 |
|
출처: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번 통계에서 상반기 심의 건수를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음란물(3만1617건), 사회질서 위반(5491건), 폭력 · 잔혹 · 혐오(918건), 명예훼손(567건), 사행심 조장(547건) 등의 순이었다. 또 전체심의 건수 중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79%나 됐다. 이 가운데 심의 결과 내용삭제, 경고, 이용해지 등 시정 요구를 내린 곳만 1만6309건에 달했다.
무엇보다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지난 2001년 1만4508건, 2002년 1만8941건, 지난해 4만948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 4~6월 심의 건수는 각각 3374건, 4477건, 1만61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이번 통계에서는 또 음란물과 함께 새로운 수법의 불법 정보 유통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상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회질서 위반' 에 해당하는 위반 사례 심의가 5500여 건에 달했다.
3) 관련 법규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65조(벌칙)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나) 형법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7조(도박개장)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다) 불법총기 매매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2호,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1호 ,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라) 마약류 밀거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1호, 제28조 제1항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3호, 제4조 제1항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마) 위조신분증 밀거래
-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동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
- 바) 해외명품 불법 복제품 제조/ 판매
- 상표법 제93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사) 대포폰/ 대포통장
-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9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아) 자살 사이트
- 촉탁/ 승낙 살인, 자살교사/ 방조 형법 제252조 제1/ 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자) 해결사 사이트(청부살인/ 폭력)
- 형법(살인) 제250조 →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 형법(폭행)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 2/ 3항
- →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징역, 7년 이상 징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 수괴/ 간부/ 그외의 자 구분에 따라 10년이상 / 7년이상 / 2년 이상
- 차) 해결사 사이트(신용카드 연체해결 및 카드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카) 해결사 사이트(청부 채권/ 채무 해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자료]
- e클린 홈 운동 (정보통신위원회) -
-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인터넷 이용수칙' '인터넷 역기능 관련 신고 및 상담'등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방법과 역기능 대처방안을 각 가정에 보급,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인터넷 이용수칙' 은 컴퓨터를 거실에 두고 전 가족이 공유할 것, 인터넷 사용에 관한 가족 규칙을 만들어 게시할 것, 인터넷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 유용한 검색엔진과 좋은 사이트는 북마크해 둘 것, 개인정보 보호 · 오프라인에서의 만남 주의 · 각종 필터링 설치 및 신고를 자녀에게 반드시 알려줄 것 등이다.
'인터넷 역기능 관련 신고 및 상담' 에서는 인터넷 역기능 대처를 위한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http://www.internet119.or.kr), 사이버명예훼손
· 성폭력분쟁조정센터(http://www.cyberhumanrights.or.kr) 등 정부 · 공공기관 · 이동통신업체 · 포털업체 신고 및 상담기관 22개소를 제시하고 있다.
- 어린이 유해사이트 막으려면 (한겨레신문) -
-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사는 김혜숙(47) 주부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요즘 신문과 뉴스에서 자살 · 엽기 등의 사이트로 인해 청소년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도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아들은 자기방 컴퓨터 앞에서 세시간이고 네시간이고 보낸다. 아들 말로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김씨로서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다. 언젠가 아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인터넷을 하고 있던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컴퓨터를 끈 적이 있었다.
자살사이트에 이어 폭탄사이트, 엽기사이트 등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김씨와 같이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반사회적 사이트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린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검색포털 네이버컴이 12살 이하 어린이 74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2.8%가 자살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사이트를 접하게 된 경로에 대해 58.6%가 '우연히 접속하게 됐다'고 답해, 어린이 네티즌들이 불건전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다가오는 유해사이트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완벽
한해결책은 없다'고 말한다. 부모들이 컴퓨터를 못쓰게 하거나, 부모가 있는 거실에서 컴퓨터를 쓰게 하더라도, 아이들은 친구집이나 피시방에서 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부모 스스로 인터넷의 기본적인 기능을 습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에서 익스플로러를 쓴다면, '목록보기' 아이콘을 한번 들어가보자. 목록보기에는 최근 접속한 사이트들의 목록을 읽을 수 있다. 컴퓨터 · 인터넷 · 피시통신 등에 관해 아이들과 공감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이 자주가는 사이트가 어떤 곳인지, MP3가 뭔지, 채팅사이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자연스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YMCA 김종남 간사는 "인터넷과 컴퓨터 등에 관한 얘기를 아이들과 자주 하다 보면, 사이버에서 느끼는 아이들의 고민과 문제점 등을 알 수 있다" 고 조언한다.
시중에는 유해사이트를 접속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 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라면,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깔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해사이트 차단소프트웨어는 섹스 · 자살 등의 용어가 있는 사이트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이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는지 등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플러스기술의 '수호천사'는 청소년들의 유해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및 사이트 사용보고서 기능을 제공한다. 신규 음란사이트 자동업데이트 기능도 갖추고 있다. 세넥스테크놀로지의 '홈지기'는 원본시디 없이는 삭제가 불가능해, 아이들이 부모 몰래 음란물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해봅시다]
- [사례 1]
-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녀 5명이 집단자살했다.
숨진 이씨가 남긴 대학노트 4장 분량의 유서에는 "이 세상을 마감하려 한다. 살아온 게 후회스럽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 몇 명이 음독할 약을 구해준다며 사기를 쳐 돈만 뜯어갔다. 이 때문에 300만원쯤 카드 결제대금이 남아있다" 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별다른 친분이 없는 점으로 미뤄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매개로 한 동반자살로 추정하고 인터넷 접속 주소를 추적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자살사이트 동반자살이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2000년 12월. 카드빚과 가정환경을 비관하던 대학생 차모(당시 21세)씨와 김모(28)씨가 강원도 강릉의 한 리조텔 객실에서 음독 자살했다. 그후 지금까지 자살사이트를 통한 2~3명의 동반 자살은 10여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5명이 유서까지 남긴 채 집단자살하기는 처음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인터넷을 통한 자살 정보제공이나 자살 방조 등에 관한 61건의 사례를 심의해 이 중 29건에 대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명호 심의조정1팀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 등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예비 자살자들의 연락과 만남 자체가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 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4.03.24)
- [사례 2]
- 공모자를 쉽게 구하고 범행 수법까지 배울 수 있는 인터넷 범죄모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신용불량자인 30대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강도단을 조직, 부산 지역을 돌며 강도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이어 경기불황인 최근에는 각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를 통해 소위 '한탕'을 위한 범행을 모의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인터넷의 특징상 단속이 불가능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범행 공모자를 모집한 뒤 절도행각을 벌인 4인조 강도단 강모(33 · 무직 · 부산 남구 우암동)씨와 공범인 함모(20 · 무직)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긴급 체포에 나섰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카페마다 일일이 게시물 내용을 검색해 문제있는 내용을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도 '카페 운영만 가지고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가명 사용 등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나가고 있어 수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200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