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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2021.7.1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본회 가결
2. 2022년 이후 잔여석면에 대하여, 교육부 정책사업에 의거 2024년까지 해소완료하고자 붙임과 같이 『잔여석면 해소계획』을 안내합니다.
3.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학교관계자(학생, 교직원 등)의 건강한 교육환경
- 교육부 정책사업: 2027년까지 학교석면 완전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