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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중독

채팅 중독(통신 중독)

통신 중독은 정보이용자가 대화방, 머드게임, 동호회 등 인터넷을 과도하게 즐겨 전자우편이나 정보검색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사이버공간에 빠져드는 것을 말한다.
통신 중독에는 채팅, 머드게임, 정보서핑, 사이버트레이닝, 도박, 쇼핑 등이 있지만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채팅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PC통신의 대화방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의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채팅을 즐긴다. 특히, 화상 대화방은 대화 상대의 외모를 확인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1) 원인

  • 가) 통신상에서는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자신의 고민이나 욕망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다.
  • 나)채팅을 이용한 이성간의 만남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영화, TV 드라마 등으로 인하여 채팅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다
  • 다)성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
  • 라)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때문이다. 채팅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므로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다. 친구나 가족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문제를 익명성을 이용해 이야기하고 익명의 상대에게 위안을 얻을 수있다. (사이버중독정보센터)

2) 채팅할 때의 예절

  • 가) 과도한 통신중독으로 인한 증상
    자기통제력의 상실, 통신을 통한 행복감의 추구, 사용량의 증가, 일상생활의 부적응, 감정조절 능력의 감소, 대인관계 장애 등
  • 나) 문제점
    (1)통신 중독으로 인한 증상으로는 자기통제력의 상실, 통신을 통한 행복감의추구, 사용량의 증가, 일상생활의 부적응, 감정조절 능력의 감소, 대인관계장애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2)단어의 압축화, 은어 사용으로 인한 언어파괴로 올바른 언어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채팅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매우위험할 수도 있다. 실제 채팅을 통한 만남의 부작용으로 인신매매, 성폭행관련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3)채팅 중독 진단

<채팅중독진단표>
  내용 Check
1 채팅방에서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감각이 없어진다. ①② ③ ④ ⑤
2 현실보다사이버 세상에 있을 때 더 마음이 편하다. ①② ③ ④ ⑤
3 채팅상대방에 대한 상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잦다. ①② ③ ④ ⑤
4 친구나부모, 배우자를 보면 공연히 짜증이 난다. ①② ③ ④ ⑤
5 채팅을하다가 약속에 늦거나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긴다. ①② ③ ④ ⑤
6 채팅에서만난 사람과 현실세계에서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다. ①② ③ ④ ⑤
7 채팅방에서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의 외모나 지위, 생활환경 등을 과장한다. ①② ③ ④ ⑤
8 채팅방에서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실생활에서 대화하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튀어 나온다. ①② ③ ④ ⑤
9 하루라도채팅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궁금하고 불안하다. ①② ③ ④ ⑤
10 채팅을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솔직해진다. ①② ③ ④ ⑤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 ※위 채점표에서 각 질문에 해당하는 번호를 표시하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독지수를 확인한다.
    (①:1점 ②:2점 ③:3점④:4점 ⑤:5점)
<나의채팅 중독 지수는?>
단계 내용
채팅중독의심
(15-35)
채팅에대한 관심과 의존성이 점점 발달해 가는 시기자칫하면채팅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음. 스스로 재정비가 필요함
채팅중독단계
(36-45)
사이버세상과 현실세계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채팅시간이중요한 일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미 생활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음
심각한중독
단계(46점이상)
채팅에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비현실적 행동을 자주 보이며 심한 경우 정체성의 혼란을 느낌상담을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

(김현수,HOW PC, 2001년 5월호.)

4)채팅 경험 나누기 설문지

1.채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있다( ) ② 없다( )
2.채팅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합니까
①매일( ) ② 2~3일에 한번( ) ③ 일주일에 한번( ) ④ 한달에 한번( )
3.한번 채팅을 하면 얼마나 오래 합니까
①30분 미만( ) ② 30분~1시간( ) ③ 1~3시간( ) ④ 3시간 이상( )
4.채팅을 할 때 주로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①동성( ) ② 이성( )
5.채팅을 할 때 주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합니까
①아는 친구( ) ② 잘 모르는 또래( ) ③ 모르는 어른( )
④부모님이나 친척( ) ⑤ 할 때마다 다르다( )
6.채팅을 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는가
①공부( ) ② 가정( ) ③ 친구( ) ④ 학교생활( ) ⑤ 취미( )
⑥성관련( ) ⑦ 실생활에서 잘 못하는 이야기( ) ⑧ 잡다한 이야기( )
7.잘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할 때 성별이나 나이 같은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립니까
①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때에 따라 다르다( )
8.채팅을 할 때 아이디를 항상 바꾸십니까
①평소에 늘 사용하는 아이디를 사용한다( ) ② 항상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 )
9.채팅을 할 때 주로 어떤 아이디를 사용합니까
①성별을 알 수 없는 중성적인 아이디( ) ② 야한 뜻의 성적인 아이디( )
③메일주소의 아이디( )
10.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만나자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 ② 없다( )
11.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만나자는 요청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①있다( ) ② 없다( )

[참고자료]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채팅을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
그리고 채팅을 하다가 상대가 마음에 들면 번개(실제로 만나는 것)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어린 여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깨미동(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대표 김성천 선생님, 과천 중앙고)에서 1999년 12월에 서울의 M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35.6%가 번개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채팅과 번개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지금까지 채팅으로 인해 3명의 여학생이 사망하였고, 5명의 여학생이 인신매매 되었으며, 성폭행 당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0년 3월 6일 미성년자 릴레이 원조 교제로 검거되었던 40대도 채팅으로 12세의 초등학생을 포함한 여중생 여고생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2000년 3월 30일에 검거된 17세 고등학생 4명은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여고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학교 친구들이 돌려보게 하기도 했다.

지난 해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소장 어기준)는 채팅과 번개로 인한 성폭행과 사이버 스토킹의 위험에서 여학생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숙지해야할 주의 사항 10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주의 사항은 그 동안 발생한 여학생들의 피해 사례와 사건을 참조로 작성되었다.

여학생들을 위한 채팅 및 번개 주의 사항 10가지
①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② 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③ 학교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
④ 음란 대화방은 참여하지 않는다.
⑤ 번개(만남)를 할 때는 보호자나 친구에게 알린다.
⑥ 번개 장소는 자신이 아는 곳을 정한다.
⑦ 늦은 시간에 만나지 않는다.
⑧ 만나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⑨ 비디오방, 상대방의 집, 여관에 따라 가지 않는다.
⑩ 드라이브를 같이 하지 않는다.

[생각해봅시다]

[사례 1]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10대청소년 2명 구속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를 집단으로 성폭행해 임신케 한 청소년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7.고교중퇴)양을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15.무직)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하모(14.중3)군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해 7월 초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군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A양을 서로 번갈아가며 수차례씩 성폭행해 임신케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재 임신 27주째인 A양이 지난해 10월 늦게 임신사실을 알고서도 수술비가 없어 임신중절수술을 미뤄오다 최근 배가 급격히 불러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05.01.03)
[사례 2]
‘음란 채팅은 이혼 사유’ 위자료 지급 판결
남편 외의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며 지내다 급기야 음란 화상채팅에 빠져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간 여성에게 법원이 남편과 이혼하고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16년째 되던 지난 2000년,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지기 시작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41살.
A씨는 그 무렵 채팅 상대방 남성들과 전화를 주고받아 남편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지만 채팅을 끊지 못했고 2002년부터는 아예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화상채팅을 즐기기 시작했다.
2002년 6월, 우연히 A씨의 화상채팅 장면을 보게 된 남편은 A씨가 음란 화상채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상을 알기 위해 컴퓨터 옆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보니 A씨는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음란 화상채팅을 즐기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남편은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버렸고 부모가 A씨에게 증여했던 부동산도 모두 부모에게 돌려드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홍중표 부장판사)는 12일 ‘혼인파탄 책임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음란한 화상채팅을 해 부부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신의를 깨뜨린 A씨에게 있다’며 ‘A씨는 남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