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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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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다.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테러, 사이버 스토킹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테러는 컴퓨터 통신망상에 구축되는 가상 공간인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폭력 행위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침입,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파괴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1)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성폭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성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떠한 육체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 반하여 피해의 당사자는 실제 세계에서의 성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며 더 나아가 신체상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된다는 데에 있다. 특히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이 성인사이트나 P2P사이트를 통하여 유통될 시, 피해자 본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이버성폭력의 유형은 사이버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 게시 등이 있다.

사이버 성폭력에서 피해신고 센터(www.gender.or.kr)의 정의
사이버 공간상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www.sisters.or.kr)의 정의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
가) 사이버 성희롱
전차 우편이나 채팅을 통해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글, 음향, 영상을 보내는 행위로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이버성폭력의 형태이다. 게임이나 채팅 중 감정이 상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자신을 모른다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성적인 폭언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나)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으로 상대방에게 편지 보내기, 채팅 요구,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최근에 남의 명의를 도용해 성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헤어진 여자친구 이름으로 음란한 정보를 올리거나, 특정 여성에게 e-메일로 자신의 사진이나 난처한 글을 보내는 사이버스토킹이 등장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원조교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서 오프라인의 성폭력의 가능성이 있다.
다) 사이버성적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명예훼손은 게시판이나 성 관련 사이트에 특정인의 사생활, 특히 성생활과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글, 음향, 영상 등으로 올려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다.
라) 사이버음란물게시
전자우편이나 채팅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반포하고 판매하는 행위 또는 임대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다.
마) 사이버 성폭력의 예방
(1)개인정보 관리는 중성적 ID나 대화명을 이용한다.
(2)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가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3)현실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한다.
(4)원치 않는 메일에 답장하지 않는 등 상대방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
(5)대화의 내용이 불쾌하거나 모욕적이다 생각될 경우 바로 그 자리를 떠난다.
(6)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알리며 되도록 혼자서 만나지 않는다.
바) 사이버 성폭력 대처
(1)가해자에게 단호하게 대처한다. 원하지 않는 내용의 대화를 시도한다면 즉시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2)신고한다. 사이트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한다.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3)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4)법적인 대응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므로 자료를 잘 갖출 필요가 있다.
(5)스스로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못하다.
사) 사이버 성폭력 관련 처벌 조항
(1) 몰래 카메라 및 화상채팅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2) 음란물 전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기본법제48조의2)
(3) 통신매체 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4) 음란 화상, 영상 등 게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버제65조제1항(벌칙))
(5) 음란물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기통신기본법제48조의2(벌칙))
아) 사이버 성폭력 관련기관 및 사이트
(1) 사이버 성폭력신고센터(www.gender.or.kr)
(2) 한국성폭력상담소(www.sisters.or.kr)
(3) 한국사이버감시단(www.wwwcap.or.kr)
(4) 한국여성의전화연합(www.hotline.or.kr)
(5) 내일여성센터(www.ausung.net)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

2) 사이버 테러

미국 등 정보화 선진국에서 인터넷과 같은 범세계적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범죄 단체의 테러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 또는 사이버 테러리즘이 지구촌의 새로운 공동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 국에 컴퓨터 통신망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 은행, 기업 등의 중요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 시스템의 교란, 파괴 또는 악용 행위가 각종 테러리스트 집단의 목표 달성 수단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 사이버 테러의 주요 수법
(1)특정 기관의 컴퓨터에 집중적으로 전자 우편(e-mail) 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신 측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전자 우편 폭탄
(2) 컴퓨터 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 등 파괴적인 프로그램이 삽입된 파일을 전자 우편 메시지에 첨부하여 발송하는 전자 편지 폭탄
(3)특정 기관의 통상적 컴퓨터 프로그램에 중대한 과오를 발생시키는 루틴이나 부호를 무단으로 삽입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변조하여 예상치 파국적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부정 행위를 실행시키는 논리 폭탄(logic bomb)이다.
나) 예방법
(1) 개인정보 관리는 중성적 ID나 대화명을 이용한다.
(2)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3) 현실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한다.
(4)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
(6) 원치 않는 메일에 답장하지 않는다.
(7) 적대적인 상황이 예측될 경우 그 자리를 떠난다.
(8)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상대방을 목격하거나 만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
(9)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린다.
(10)대화실 등에서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자료참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신고, 상담 사례)

다) 인터넷 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트들
(1) 사이버 성폭력 피해 신고센터(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불건전정보신고센타와 심의신청 코너 운영)
(3)학부모 정보감시단(온라인의 청소년 유해정보를 감시 민간 학부모감시단)
(4)청소년 정보감시단(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에서 운영청소년감시단의 홈페이지)
(5)KRNSI 한국NSI(Network for Safe Internet)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사이트를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
(6)사단법인 한국 성폭력 상담소(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생각해봅시다]

[사례 1]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성에서도 이런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7일 오전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한 조사관이 내뱉은 말이다.
박모(19)군 등 밀양지역 10대 41명이 여중 · 고생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확인한 조사관은 '10대의 성윤리가 이미 통제하기 힘든 상태로 넘어선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여중 · 고생을 유인한 뒤 아무런 죄의식없이 성폭행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고 미리 찍어 놓은 성폭행 장면을 인터넷이나 학교게시판 등에 올리겠다며 위협하는 등성인 범죄를 그대로 모방했다는 대목에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또다른 조사관은 '성인 포르노 사이트에 노출된 청소년 성범죄의 한 전형'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도록 막가는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묻고 싶다'며 혀를 내둘렀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집단 성폭행 사건 등에는 인터넷 채팅과 성인 포르노물이 끼여있다. 이번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고를 저지른 학생들의 책임은 크다. 하지만 학생들의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한 성인들의 책임 역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책임도 있다. 오히려 어른들의 무책임한 포르노 유통 등으로 청소년들을 나쁜 쪽으로 유인했을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불건전한 인터넷 채팅문화 등을 개선하고 교육계와 가정은 청소년 윤리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가꿀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부산일보 2004.12.08)
[사례 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13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유인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교생 김모(20)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고교생 박모군, 김모(18.무직)군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이모(14)양과 공모, 지난달 13일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유도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을 취해온 조모(30)씨를 여관으로 유인, 폭력을 행사한 뒤 "얘가 몇 살인지 아느냐, 성매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조씨로부터 4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서모(24)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만원과 지갑 등을 빼앗은 뒤 서씨를 협박해 추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서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이양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소년부 송치했고 성매수 하려다 미수에 그친 조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이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인 점 등을 감안,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