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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예절

정보통신윤리교육

가. 전자우편 예절

1) 전자우편의 개념 : 컴퓨터 통신으로 사람끼리 편지나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법을 말한다.
가) 일반 편지보다 빠르다.
나)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
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 동영상이나 소리도 같이 보낼 수 있다.
마)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바) 보는 사람이 편리한 시간에 볼 수 있다.
사) 고쳐 쓰거나 다시 쓰기가 편하다.
2) 전자우편의 사용 방법
가) 전자우편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통신 주소가 필요하다.
  • (1) 아이디+@(연결부호)+소속 기관명+기관 종류
  • (2) 아이디 - 인터넷 이름인 ID(아이디), 대개 4~8자의 영어나 숫자로 만든다.
  • (3) 소속 기관명 -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E-mail를 신청한 회사
  • (4) 기관 종류 - 기관의 종류를 나타낸다.
나) 전자우편의 쓰임
  • (1) 안부편지
  • (2) 숙제 제출
  • (3) 플래시 카드 편지
  • (4) 광고편지
다) 스팸메일의 뜻 : 인터넷이나 통신에서 광고를 위해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메일
  • (1)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메일
  • (2) 설문조사 메일
  • (3) 메일 폭탄 등
3) 전자우편 사용할 때의 예절
가) 날마다 메일을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은 메일은 즉시 지운다.

- 불필요한 편지는 메일 서버의 디스크의 공간을 낭비하므로 삭제하고 필요한 편지는 자신의 개인 영역에 저장하도록 한다.

나) 메시지는 가능한 짧게 요점만 작성한다.

- 한 사람의 노력으로 여러 사람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내용 외에 너무 많은 말을 넣지 않도록 한다.

다) 내용을 알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 - 제목은 급한 메일, 중요한 메일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 또한 긴급한 내용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제목은 메일의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더욱 좋다.
라) 본인이 누구인지를 서두에 밝힌다.
  • - 메일 시작 부분에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예의이다.
  • - 이러한 작업은 누가 보낸 것인지를 알기 위해 본문 전체를 헤매는 수고를 덜어준다.
마) 줄 간격을 적당하게 넓힌다.
  • - 가로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 줄의 글자 수를 35자(영문 70 character) 정도로 정하고, 단락에 따라 한 줄씩 빈 공간을 주어 읽기 쉽게 한다.
  • - 너무 글이 붙어 있는 경우 메일을 읽는 사람이 쉽게 눈에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 정도 배려는 해야만 진정한 네티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미 삼아 많은 공백이나 여백을 주는 경우는 없어야겠다.
바) 불만사항은 당사자에게만 보낸다.

- 직접 관계없는 사람이나 타인을 참조(cc)에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즉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 메일을 본다면, 자신이 여러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으니 불만이 있는 당사자에게만 메일을 보내고, 특히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한 개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동은 네티즌으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사) 메일에 시각효과를 준다.
  • - 글자의 폰트, 색깔, 크기, 굵기, 밑줄 등으로 강조하거나 표, 그림 등을 활용한 메일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너무 현란한 장식은 눈을 피로하게 하므로 특히 강조할 내용은 밑줄이나 그림, 색 등을 이용하면 메일을 받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그 수고를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아) 용량은 최소화한다.
  • - 되도록 파일 첨부 대신 본문에 내용을 직접 붙이고, 그림 파일은 jpeg 등 용량이 작은 파일로 바꿔주고
  • - 용량이 큰 파일은 압축하여 이 메일을 보내면 수신인이 매우 편리하다.
자) 회신(reply)할 것인지 새 메일을 보낼 것인지 신중히 판단한다.

- 의사소통을 위해 이전 문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신 형식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새로운 메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차) 흥분한 상태에서는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 누구나 흥분 상태에서 메일을 보내면 실례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하고 메일을 보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카) 메일 상에서 타인에 대해 말할 때는 정중함을 지켜야 한다.

- 메일을 보낼 때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사용한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잘못하면 보이지 않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방의 별명 사용, 저속어 등을 넣는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어(비방이나 욕설)가 담긴 메일은 절대 보내지 않는다.

-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자. 누군가 나에게 메일을 보내 욕설과 비방을 한다면 기분이 좋을까?

파) E-mail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한다.

- E-mail을 보내기 전에 주소가 정확한지, 수신이나 참조란에 중요한 사람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중요한 메일에 특정인이 빠졌을 경우 큰 실례가 될 수 있다.

하) 행운의 편지, 폭탄 메일 등은 보내지 않는다.

- 남들을 귀찮게 하는 행운의 편지나 폭탄 메일 등을 보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일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을 보내주는 것이 네티즌의 기본적인 양심이다.

[참고자료]

1. 아이디(ID)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자(또는 등록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기호
일반적으로 ID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컴퓨터에서 각각의 사용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명칭(기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ID를 이용하여 등록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전자우편도 보낼 수 있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2. 도메인 네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각기 주소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있는 모든 웹 사이트에는 주소가 있다. 그런데 컴퓨터는 모든 주소를 숫자로 관리한다. 예를 들어 210.204.1.3의 형태로 기억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주소를 입력하여 찾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숫자와 글자를 연결시켜 놓은 시스템을 DNS (Domain Name System ; 도메인 네임 시스템)라고 한다.
3. 이메일(E-mail) 10계명
- 짧고 쉽게 쓴다.
- 내용을 알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 본인이 누구인지 밝힌다.
- 읽기 좋게 편집한다.
- 불만 사항은 당사자에게만 보낸다.
- 수신자(to)와 참조자(cc)의 용도를 구분한다.
- 이메일에 시각 효과를 준다.
- 용량은 최소화한다.
- 회신(Re)할 것인지 새 이메일을 보낼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한다.
- 이메일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한다
(홍윤선 "클릭 네티켓")
[생각해봅시다]
[사례 1]
회사원 김○○(31?부산 사상구 주례동)씨는 하루 일과를 e-메일 수신함에서 스팸메일을 지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음란성, 대출, 도박 등 밤새 20~30개의 스팸메일이 수신함에 가득 차 있다. 김씨는 '도대체 정부에서는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고성 스팸메일(사진)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 네티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음란성 스팸메일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하다.
22일 정보통신부와 국내 IT업체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송되는 e-메일 10통 가운데 8~9통은 스팸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 가운데 e-메일 발송량이 가장 많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하루 처리하는 e-메일 1억6천만통 가운데 10%만이 정상적인 메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스팸메일로 인한 연간 사회적 손실도 5조9천억원에 달할 정도라는 게 정보통신부의 분석이다.
스팸메일의 발송기술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오빠,나야!' '오빠 오랜만이야' 'RE: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등은 음란물 성인광고 스팸메일의 전형적인 제목으로 애교로 봐줄 정도. 특히 올해 초 대통령 이름을 도용한 성인사이트의 홍보메일이 네티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또최근에는 교묘한 제목에 그치지 않고 e-메일을 열지 않아도 음란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악성 스팸메일도 등장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팸메일 발송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해외에 서버를 두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측이 스팸메일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또 스팸메일 처리에 소극적인 네티즌들의 자세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 김진태 검사는 '스팸메일의 근절을 위해서는 더욱 진보된 차단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형사처벌 등 법적 규제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방경찰청 문병학 사이버수사대장은 '스팸메일 발송을 '사이버범죄'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불법 스팸메일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부산일보 2004.05.22)
[사례 2]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5일 e-메일 주소 13억개를 불법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N정보통신 사장 한모(32)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e-메일 주소 9억개로 광고용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안모(2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부산일보 2004.02.16)